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 컨설팅 신청하기
2021. 8. 12. 20:49ㆍ공공기관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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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애로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는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사업개요
2. 신청하기
소상공인마당 사이트(https://www.sbiz.or.kr)에 접속하면 중앙 좌측에 '창업지원'이 보이고 그 위에 커서를 대면 '소상공인 컨설팅 바로가기'를 확인할 수 있다.
회원가입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가입 후 상단 카테고리 중 '소상공인 컨설팅'에 들어가서 '나의 컨설팅(신청하기)'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진행하면 된다. 신청이 다 됐을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상태가 '신청완료'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창업자의 경우 컨설팅 비용 120만원 중 10%(12만 원) 자부담 비용이 발생하지만, 사업개요 중 국비지원 내용에서 '자부담 무료조건'을 보고 본인이 자부담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자부담 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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