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26. 09:00ㆍ공무원/지방직 9급 공무원
지방직 9급 공무원 03 신규임용①(임용후보자 등록, 공무원채용신체검사) (tistory.com)
지방직 9급 공무원 03 신규임용①(임용후보자 등록,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면접까지 치르고 나면 면접일로부터 약 3주 후 최종합격자가 공고된다. 이번에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신규임용까지의 과정을 전달하고자 한다. 임용후보자 등록 최종합격자 공고문에는 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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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임용후보자 등록을 위한 서류까지 지정된 등록일에 제출하면 이제는 발령을 기다리며 대기해야 한다. 이 때 본인의 발령일이 언제가 될 지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알바를 하기에도 애매하고 여행(특히 해외여행)을 가기에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보통 발령 일주일 전쯤 임용예정기관 인사담당자에게 연락이 오는데, 필자의 경우 그 전까지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여유롭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다.
대학교 졸업 등의 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한 합격자들을 제외하고 성적순으로 발령을 받는다. 발령의 규모는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보통 그 해 합격자들 중 첫 발령 대상자들은 다음 해 정기인사가 아닌 그 해 수시인사로 발령을 내서 각 부서에 충원되는데, 점수에 따라 본인이 첫 인사발령 그룹에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 첫 인사발령 후 여건이 된다면 중간중간 한두 명씩 발령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해 정기인사에 발령을 낼 수도 있는데, 이는 정해진 건 아니고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팁으로 먼저 발령을 받게 됐을 때 유리한 점이 있다면 해를 넘기지 않고 발령을 받게 되면 다음 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1년 10월에 발령을 받게 되면 2022년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되지만, 2022년 1월에 발령을 받게 되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성과상여금은 지급대상 공무원은 전년도 2개월 이상 근무자이며, 4등급(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분류된다. 성과상여금 지금등급 및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신규공무원은 보통 B등급을 받고 B등급은 지급기준액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므로 약 200만원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
임용기관 인사담당자에게 약 일주일 전 통지받은 날 사령을 받으므로 정장을 갖춰 입어야 하고 기관장에게 임용장을 받은 후 각 부서의 서무가 신규공무원을 데리러 온다. 배치 받은 부서에는 이미 신규공무원의 업무분장과 자리가 정해져 있고 첫날에는 전임자에게 간단한 내용부터 인수인계가 시작되지만 본격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첫 날은 종일 뻘쭘하게 앉아서 하루를 마치게 된다. 점심 혹은 저녁에 간단한 식사 자리가 마련될 수도 있는데 이는 배치된 부서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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