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9급 공무원 07 ㅈ방직?①(비상근무, 주말근무, 초과근무, 수당)

2021. 5. 28. 06:00공무원/지방직 9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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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최근에 동기와 이야기하다가 지방직 공무원을 'ㅈ방직'이라고 폄하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공무원 커뮤니티를 통해서 퍼진 말인 것 같은데, 불합리한 지방직 문화에 대한 현직들의 불만 또는 그것을 본 공시생들의 비하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이해했다. 그 근거를 들여다보니 일부 맞는 말도 있었고 지나치게 자기비하적인 내용도 있었다.

 

오늘은 지방직을 'ㅈ방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 나오게끔 만드는 지방직의 몇 가지 업무와 문화에 대해서 겪은 그대로 풀어보고자 한다. 과연 지방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인지 아니면 'ㅈ방직' 공무원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다.

 

 


 

 

비상근무(호우, 폭설, 산불, 방역 등)

 

지방직 공무원은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비상근무를 하게 된다. 호우, 폭설뿐만 아니라 봄철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도 동원되며 코로나조류독감, 돼지열병 등 각종 방역 근무에도 동원된다. 온라인 상에는 직렬 상관 없이 모든 지방직 공무원이 동원된다고 하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다.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필자가 근무한 기초지자체에서는 호우와 폭설의 경우에는 행정직이 동원되지 않았고 시설직 공무원들만 비상근무를 했다.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대기하거나 폭설이 내릴 때에는 제설 작업 등을 하게 된다.(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본청 제설차가 제설제를 살포하고 동네 골목 등에 민원이 들어올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처리한다)

산불의 경우에는 산불이 발생한 읍·면·동과 본청 부서 중 해당 읍·면·동을 분담으로 두고 있는 본청 부서 및 재난담당 부서가 대응했다. 동사무소 남자 직원들에게는 방화복과 방화신발이 사전에 지급되기 때문에 상황 발생 시 방화복과 방화신발을 착용하여 현장으로 출동하게 된다. 실제로 불을 끄는 작업에 참여를 하며 소방헬기가 출동하기도 한다. 큰 불은 헬기를 통해서 끄게 되고 소방호수와 같은 화재 진압 도구가 출동한 사람 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보통 잔불을 정리하는 작업이 출동한 공무원들의 주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방역업무에는 전 직원이 순서대로 동원된다. 이번 코로나에는 자가격리자 관리(물품 전달, 이탈 감시 등) 및 종교시설 점검, 청사 출입자 관리 등에 동원되었고, 조류독감이나 돼지열병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길목마다 설치된 초소에서 근무하며 대장 작성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직접 방역 작업을 하는 작업자는 따로 외부에서 모집한다. 개인적으로 특히 초소 근무가 힘들었는데 일은 단순하지만 주변이 휑한 초소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 일이 너무너무 지루했기 때문이다.

산불 이미지

비상근무의 경우 비상근무에 동원된 시간만큼 초과근무가 인정되고 수당이 지급된다.  9급 공무원의 경우 시간 외 수당은 시간당 약 9,000원 정도이다.

 

 

주말근무(행사, 일직 등)

 

온라인에 떠도는 썰에 따르면 지방직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주말근무가 아닐까 싶다. 주말근무를 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지역 행사가 주말에 열리기 때문이다.

지자체에는 많은 행사가 열리는데 읍·면·동사무소 및 본청 각 부서에서 주최하는 행사, 주민자치 등 기관 단체가 관청과 함께 준비하여 개최하는 행사 등이 있다.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행사 준비부터 운영까지 참여하게 되는데 적게는 담담 팀의 팀원들부터 행사 규모에 따라 부서 전체가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이유는 행사에 스태프로 참여하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흥행이기 때문에 자리를 채우기 위해 동원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일부 행사들 중에는 그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절반이 공무원인 경우도 있다...)

수당이 인정되는 시간 외 근무시간의 상한은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시간 외 수당 담당부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상한 이상으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추가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일직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서 주말 또는 공휴일에 출근하여 사무실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 근무시간은 09:00~18:00 이다. 일직근무자의 주된 업무는 주말 또는 공휴일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이다. 보통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건은 드물고 관련 부서에 연결 또는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본청에도 당직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역할 중복의 문제가 있어 읍·면·동사무소 일직이 없는 기초지자체도 있다.

일직을 할 경우 하루에 60,000원이 수당으로 지급된다. 본인의 일직 근무일에 갑작스럽게 스케줄이 생겨 근무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직원에게 대직을 부탁하여 스케줄을 조정한다.(사무실마다 이런 대직 요청을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신다)

 

지방직 9급 공무원 08 ㅈ방직?②(기관·단체, 악성 민원, 철밥통) (tistory.com)

 

지방직 9급 공무원 08 ㅈ방직?②(기관·단체, 악성 민원, 철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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