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28. 09:00ㆍ공무원/지방직 9급 공무원
지방직 9급 공무원 07 ㅈ방직?①(비상근무, 주말근무, 초과근무, 수당) (tistory.com)
지방직 9급 공무원 07 ㅈ방직?①(비상근무, 주말근무, 초과근무, 수당)
비교적 최근에 동기와 이야기하다가 지방직 공무원을 'ㅈ방직'이라고 폄하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공무원 커뮤니티를 통해서 퍼진 말인 것 같은데, 불합리한 지방직 문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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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방직 공무원이 되면 내가 사는 동네에 이렇게도 많은 단체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적십자봉사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자율방범대 등등등... 주말에 진행되는 행사로 인한 주말근무가 이런 기관·단체의 존재와 연결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종류의 기관·단체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는 기능을 할뿐만 아니라 일종의 주민자치로서 투철한 봉사 정신을 가지고 이러한 단체에 참여하여 자기가 사는 동네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장점도 있는 반면 아쉬운 점도 있는데, 여러 단체에 한 사람이 중복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단체의 구성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한다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회의 등 활동이 평일 낮에 주로 이루어지므로 보통의 직장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특정 연령 또는 직업의 사람들만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의 단체장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런 기관·단체들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힘들기 때문에 나타는 부작용들도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읍·면·동장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그 동네의 기관·단체를 관리하는 일이다.
어떻게 하면 다양한 주민들을 이러한 기관·단체에 참여시켜 보다 대표성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인가는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악성 민원
이 문제는 온라인이나 뉴스 등에서 다양한 악성 민원 사례들을 접하기 있기 때문에 아마 현직에 있지 않더라도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는 누구나 예상 가능할 것이다. 그 비율로 따지면 소수에 불과하지만 지방직 공무원은 최일선에서 직접 민원들과 접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기도 한다.
악성 민원은 업무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인데 우선 동사무소 민원대는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악성 민원을 만나는 빈도가 잦게 느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징수든 지급이든 돈과 관련된 업무(세금, 과태료, 복지 등)에서 민원이 강하게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소음이나 악취 등 환경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잦은 편이다. 또 어떤 업무에는 반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이미 유명한 민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다.
민원인과의 갈등이 커졌을 때 감사실에 경위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되도록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좋다.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를 민원인 입장에서도 생각해 봤다. 아마 관공서를 찾은 많은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하거나 어떻게 담당자를 찾아내도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공무원들을 향한 '철밥통'이라는 조롱적인 단어는 이러한 답답한 경험들에서 나온 것이리라) 이는 민원인이 해당 공무원이 가진 권한의 범위나 업무 프로세스를 알지 못하고 어떤 처리를 요청하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그렇게 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사실 일부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적극성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 일부는 담당자가 법령이나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법을 모르는 경우이고, 일부는 담당자가 법령을 좁게 해석하여 일을 처리하는 경우이다.
필자가 같이 근무했던 어떤 직원은 법령과 매뉴얼을 전혀 숙지하지 않고 오로지 전임자에게만 의존하여 문서를 처리하는 방법만 익혀서 일을 처리하곤 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전임자의 늪'에 빠지는 것인데, 전임자가 완벽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 업무를 처리했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전임자의 늪에 빠지게 되면 전임자가 잘못 처리한 방법들까지 그대로 답습하여 잘못된 업무 처리를 계속하게 되고, 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건들도 계속 번거로운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어 민원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더 불편한 방법으로 더 오랜 시간을 들여 일을 보게 된다. 이런 식의 공무원의 업무 자세는 아마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들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령이나 메뉴얼에 모든 상황의 수를 규정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 아니라면 담당자가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다. 그러면서 더 쉬운 방법도 알게 되고 때로는 어떤 보람도 발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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