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9급 공무원 10 의원면직 feat. 병가, 질병휴직

2021. 12. 31. 06:00공무원/지방직 9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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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공무원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을 '의원면직'이라고 한다. 면직을 결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단히 언급하자면 아래와 같다.

 

1. 고향이 아닌 지역에서의 근무

2. 지자체 (조직)문화

3. 정체감

 

필자는 기초지자체 행정직 공무원으로 약 5년을 근무하고 의원면직하였다. 이번에는 의원면직을 하기까지 히스토리를 풀어보고자 한다.

 


왜?

 

필자는 운이 좋게도 소위 기피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은 없었다. 시 단위이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지자체보다 내부에서 인정을 받고 괜찮은 부서에 근무할 기회가 빨리 왔다고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막연한 기대 같은 게 있었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 나름대로 적극적인 태도로 근무했던 것 같다. 그러나 신규 발령받았던 동사무소에서 승진 후 시청 부서에서 약 3년간 근무하면서 지자체가 어느 정도 강도로 얼마만큼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처음 목표했던 것들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면서 무료함과 답답함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때마침 지역사회의 텃세도 겪게 되고 고인물들의 한심함도 목격하며 마음이 완전히 떠났다. 그러나 공무원이란 직업을 바꿀 생각은 없었다. 공무원이 적성에는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다만, 더 배울 게 많고 그래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일방전출, 병가와 질병휴직

 

설상가상 안 좋은 일은 연속으로 온다고 했던가. 여러 안 좋은 일들이 겹치다가 몸까지 다치게 되었다. 이에 더해 일은 안 하면서(못 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초과근무수당이나 빼 먹는 토박이의 텃세를 겪으며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다. 전출을 생각했지만 주변을 보니 일방전출에 동의해주는 경우는 세 가지였다. 빽이 있거나, 무능력자로 낙인 됐거나, 한바탕 난리를 치던가. 필자는 빽도 없었고 나머지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전화위복이라고도 했다. 몸과 정신의 문제로 병가질병휴직을 하게 되었고 잠깐 주어진 시간 동안 병원 치료를 병행하며 다시 한번 공부를 시작했다. 목표는 국가직 일반행정 또는 광역시 합격이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었지만 그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고향에서 일하는 게 목표는 아니었고 더 큰물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

짧지만 결코 쉽지 않은 수험생활이었지만 목표했던 국가직에 합격할 수 있었고 처음에 목표로 했던 부처에도 배치될 수 있었다. 근무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아서 이렇다저렇다 말하기는 힘들지만, 처음 공무원을 목표로 공부했을 때 생각했던 공무원이라는 직업과 훨씬 가까운 곳인 것 같아서 아직 어려움도 많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다.

 

 

의원면직 절차와 주의사항, 퇴직수당

 

지자체 의원면직 절차는 아주 간단하다. 계획한 퇴직일 2주 전쯤에 인사담당자에게 면직 의사를 밝히면 사직원 서식을 보내준다. 사직원을 작성(작성할 내용은 면직 날짜와 서명 정도이다)하여 원본을 직접 전달 또는 사송으로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확인 또는 주의할 사항이라고 한다면 첫째, 연가 일수를 잘 계산하고 면직일 전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담당자의 잘못된 연가 일수 산정으로 결근 처리된 일수만큼을 반납해야 했다. 둘째, 건겅보험료 정산금 확인이다.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청 4대 보험 담당자가 퇴직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금을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는데, 필자의 경우 담당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월평균 보수액을 잘못 산정하여 보낸 바람에 터무니없는 액수(약 50만 원)를 청구받았다. 다행히 공단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시청에 보수액을 다시 산정하여 공단에 보낼 것을 요청을 했고, 재정산된 금액(약 7만 원)을 납부하여 결과적으로 피해는 없었지만 한번 더 확인하지 않았다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으로 많은 정산금을 떼일 뻔했다.

퇴직 시 수령할 돈은 행정공제회퇴직수당이 있었다. 행정공제회는 지방직과 행안부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는 제도이고 필자는 행안부 외 부처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불입한 돈을 찾아야 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퇴직급여와 퇴급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필자는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퇴직수당만 청구했다. 퇴직급여는 나중에 기여금을 공제한 첫 월급을 받고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퇴직 후 5년 안에 재임용될 경우 합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면직 후 다시 공무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퇴직급여는 그냥 두는 게 낫다. 의원면직 후 필자가 수령한 금액는 행정공제회의 경우 이자까지 약 600만 원, 퇴직수당은 약 100만 원 정도였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병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각자의 사정으로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 많은 지방직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몸과 정신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입직하는 분들이 대부분 책임감이 강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성향이 많기 때문인지 본인이 빠지면 다른 직원이나 부서에 피해를 준다는 마음에 끙끙 앓으며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병은 키우게 되면 나중에 치료도 어려워진다. 건강한 몸과 정신에서 진정한 위민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공백이 생기는 자리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병든 직원이 아니라 부서장과 인사담당자가 해야 할 일이다.

 

이상으로 의원면직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다. 기회가 될 때 면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을 썰들도 풀어보고자 한다. 새 글을 자주 업로드 하지는 못하더라고 그 내용에서 가급적 보탬이나 뺌이 없이 필자가 보고 느낀 것들을 그대로 공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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