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9급 공무원 12 병가② feat. 무급? 유급?

2022. 1. 9. 00:00공무원/지방직 9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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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9급 공무원 11 병가에서 질병휴직까지① feat. 지방직 남자 공무원 (tistory.com)

 

지방직 9급 공무원 11 병가에서 질병휴직까지① feat. 지방직 남자 공무원

필자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병가와 질병휴직을 한 적이 있다. 일부 공무원들이 병이 있음에도 책임감에 혼자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필자의 경험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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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절차

 

제7조의5(병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7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병가)에 따르면 병가 일수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체장은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는데,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필자의 질병에 대한 의사의 소견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했기 때문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해야 했고, 이에 부서장의 결재로 처리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의 정도가 심하여 6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온 경우에는 연속으로 60일까지도 병가로 처리할 수 있다.

 

 

병가 tip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빼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 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0. 20.>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 4. 16., 2019. 12. 31., 2021. 1. 5.>
1.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나. 퇴직일부터의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편ㆍ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6.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병가는 복무로 인정되기 때문에 질병휴직과 달리 급여가 100% 지급된다. 또한 병가 기간 중 명절 연휴가 끼어 있을 경우 명절상여금 지급 대상이 되고 정근수당을 산정할 때에도 병가 기간이 복무기간으로 인정된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연가 일수의 공제)에 따르면 병가 기간은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연가 일수를 산정할 때 병가 기간은 제외된다. 필자의 경우 15일 이상 병가를 냈는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기 때문에 해당 연도 연가 일수 중 1개월만큼의 연가 일수가 빠지게 된다.

 

그리고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가 허가될 수 있으므로 만약 연말에 한 두 달가량 병가를 냈는데 해를 넘겨도 병의 차도가 없어 다시 병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가 바뀌었으므로 다시 60일까지 병가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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